이런 말 들어보았을 것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쓰는것에 비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신경 안쓸정도의 부자들만 쓰는건가? 알아보니 그렇지 안더라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선 근로소득 공제와 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 보며
효율적인 소비 방식도 알아보자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일을 하면서 사용되는 필수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
일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총 급여에 따라 비율을 적용해 공제를 해 준다.
근로소득 공제는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급여명세서에 찍힌 우리의 총 소득을 보고 나라에서 직접 계산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을 얼마나 공제 해주는지 알아보자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액 |
500만원 ~ 1500만원 |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
1500만원 ~ 4500만원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
4500만원 ~ 1억원 |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
1억원 이상 |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
보는 바와 같이 총 급여가 올라갈 수록 근로소득 공제액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 공제액을 총 급여에서 빼면 근로소득 금액 이 된다
소득 공제
연말정산의 꽃,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고 알면 알수록 면세가 되는 부분이다.
꼭 명심해 두길 바란다.
소득공제란, 일을 하는데 사용한 경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사용비용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별개로 공제된다.
소득공제 부문은 크게 인적공제, 특별 소득공제 그리고 그밖의 소득공제 로 나눌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는 세대 인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구분 | 자격 요건 | 공제액 |
본인 | X |
150만원 |
배우자 | 과세기간 중 소득 합계 액 100만원 이하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150만원 |
부양가족 | 과세기간 중 소득 합계 액 100만원 이하 2) 거주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3)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거주자 형재,자매 |
1인당 150만원 |
특별 소득공제 요건
특별 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에서 공제된 금액
1. 주택마련 소득공제 - 공제 한도 300만원
1) 주택 청약 종합 저축 - 한도 96만원, 공제율 40%
: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입금 시 입금액에 비례해 공제
-> 월 20만원입금시 최대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연말정산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분류되나 임차 임금 원리금 상환액과 공제 한도를 공유해 편의상 여기서 설명 했다
2) 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 한도 204만원, 공제율 40%
(주택마련 소득공제의 한도 300만원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한도 96만원)
: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상환한 이자와 원금에 비례해 공제
-> (이자+원금)월 43만원 상환시 최대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장기 주택 저당차 임금 소득공제 - 한도 주택마련 소득공제와 합쳐 1000만원, but 30년 이상 상환시 1500만원
- 공제율 100%
: 매매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금액에 한해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서 공제된 금액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신용카드를 써야하나, 체크카드를 써야하나'를 알 수 있는
그 밖의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종류별 소득공제율과 한도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7천만원 이상 : 250만원 1.2억원 이상 : 200만원 ) |
한도 100만원 |
한도 100만원 |
한도 100만원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도서,공연 |
15% |
30% |
30% |
30% |
30% |
30% |
총 급여의 25% 이상 소비 금액 |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신용카드를 쓰는것 보다 유리한가?'
이 문제의 해답은 '병행해서 쓰는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다.
이유는 총 급여의 25%까지의 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 급여의 25%이내에는 체크카드를 써도 소득공제를 못받는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던 체크카드를 쓰던 총 급여의 25%이상 소비 금액에 한해 위의 표와 같은 소득공제율에 비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25%를 사용하며 포인트 혜택을 받고 이후 소비를 체크카드로 하는것이 유리하다.
그러다면 궁금 할 것이다. 총 급여의 25%는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인가 소비 순서? 공제율 낮은 순서?
정답은 공제율이 낮은 순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먼저 적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공제액을 제외 한 금액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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