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아마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나 들었을 것이다.
나중 주택 청약을 위해서 기도 하지만 소득 공제도 된다고 하니 하나 쯤 들어 놔도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 돈을 입금했다고 모두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 주택 세대 주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 주택 세대 주의 기준 또한 숙지 해야 하는데
1. 세대 주, 세대 원 모두 주택 소유 X
2. 주택을 가진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 시
3. 20㎡ 이하의 주택을 1세대 소유한 경우
4. 60㎡ 이하의 주택 중 수도권 : 1억 3,000만원 이하, 그 외 :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러한 경우 무 주택자로 인정 됩니다.
자 그러면 무 주택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 하면 그런 또 아니다. 연말정산이 간소화 되고 편해졌지만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 주택 확인서와 납입 증명서 이다. 이 두 가지는 주택 청약 저축을 들었던 은행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소 귀찮긴 하지만 한 번 제출을 하고 나면 이 후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큰마음을 먹고 제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택 확인서는 사실 납입 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납입 증명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2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민원 24 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
두 준비물이 준비 됬다면 이제 주택 청약 저축을 들은 은행으로가 연말정산을 위해 무 주택 확인서와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은행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 이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등본을 드리면 납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걸 회사에 제출 하기만 하면 된다.
납입 증명서 제출 기한
연말정산을 1년 365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해야 할 기한이 존재한다.
납부 기한은 2017년부터 12월 말 -> 2월 말로 변경되어 올해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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