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아마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나 들었을 것이다.

나중 주택 청약을 위해서 기도 하지만 소득 공제도 된다고 하니 하나 쯤 들어 놔도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 돈을 입금했다고 모두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 주택 세대 주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 주택 세대 주의 기준 또한 숙지 해야 하는데

1. 세대 주, 세대 원 모두 주택 소유 X

2. 주택을 가진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 시 

3. 20㎡ 이하의 주택을 1세대 소유한 경우

4. 60㎡ 이하의 주택 중 수도권 : 1억 3,000만원 이하, 그 외 :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러한 경우 무 주택자로 인정 됩니다.



자 그러면 무 주택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 하면 그런 또 아니다. 연말정산이 간소화 되고 편해졌지만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 주택 확인서 납입 증명서 이다. 이 두 가지는 주택 청약 저축을 들었던 은행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소 귀찮긴 하지만 한 번 제출을 하고 나면 이 후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큰마음을 먹고 제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택 확인서는 사실 납입 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납입 증명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2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민원 24 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


두 준비물이 준비 됬다면 이제 주택 청약 저축을 들은 은행으로가 연말정산을 위해 무 주택 확인서와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은행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 이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등본을 드리면 납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걸 회사에 제출 하기만 하면 된다.



납입 증명서 제출 기한


연말정산을 1년 365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해야 할 기한이 존재한다. 

납부 기한은 2017년부터 12월 말 -> 2월 말로 변경되어 올해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득 공제를 알아봤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항목은 보지 못하였다.

'의료비와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라고 한다면


맞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서 공제가 되니

이번 포스터에선 기본 세율과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다.







기본 세율



기본 세율, 소득 공제가 된 과세표준에 곱해 세금을 산출하는 비율


이제 기본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낼 세금이 대략적으로 보일 것이다. 

기본 세율도 일괄적으로 곱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곱한다.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과세표준 

세율 

근로 소득 산출 세액

 1,200 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 15%) - 108 만원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 24%) -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 1억 5,000 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 35%) - 1,490 만원

  1억 5,000 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과세표준 * 38%) - 1,940 만원





세액 공제



기본 세율,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급여가 작으면 작을 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것 보단 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더욱 이득이다.


세액 공제에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1.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근로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니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130 만원 이하

산출 세액 * 0.55 

 130 만원 이상

71.5 만원 + (산출 세액 -130 만원) * 0.3



2. 교육비 

1) 대상 : 본인 + 연 소득 100 만원 이하의 기본 공제 대상자(내가 부양 중인 가족)

2) 세액 공제율 : 교육비 지출액의 15%

3) 한도 :


공제 대상 

공제 한도 

본인

 전액 공제 가능(한도 X) 

기본 공제 대상자

 ① 고등학교 이전 : 1명 당 연 300만원

 ② 대학교 : 1명 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 : 공제 대상 X

직계 존속

 공제 대상 X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한도 X) 

 * 대학원 등록금,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 등은 본인만 공제



3. 의료비 - 총 급여 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세액 공제 가능

1) 대상 : 본인 + 기본 공제 대상자

2) 세액 공제율 : ①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건강보험산정 특례자 : 15%

    ② 난임 시술 의료비 : 20%

    ③ 위 2가지 항목 이외 의료비 : 15%

3) 한도 : ① + ② : 한도X

 ③ : 700 만원


4. 보험료 

1) 대상 : ① 일반보장성 보험

       ②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2) 세액 공제율 : ① 일반 보장성 보험 : 12%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15%


3) 한도 : ① 일반 보장성 보험 : 연 100 만원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연 100 만원




이렇게 나온 근로 소득 결정세액에 미리 낸 세금 기납부액을 빼면 올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이런 말 들어보았을 것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쓰는것에 비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신경 안쓸정도의 부자들만 쓰는건가? 알아보니 그렇지 안더라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선 근로소득 공제와 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 보며 

효율적인 소비 방식도 알아보자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일을 하면서 사용되는 필수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


일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총 급여에 따라 비율을 적용해 공제를 해 준다.

근로소득 공제는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급여명세서에 찍힌 우리의 총 소득을 보고 나라에서 직접 계산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을 얼마나 공제 해주는지 알아보자


 총 급여

 근로소득 공제액

 500만원 ~ 1500만원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1500만원 ~ 4500만원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4500만원 ~ 1억원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1억원 이상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보는 바와 같이 총 급여가 올라갈 수록 근로소득 공제액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 공제액을 총 급여에서 빼면 근로소득 금액 이 된다 





소득 공제

연말정산의 꽃,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고 알면 알수록 면세가 되는 부분이다.

꼭 명심해 두길 바란다.


소득공제란, 일을 하는데 사용한 경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사용비용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별개로 공제된다.




소득공제 부문은 크게 인적공제, 특별 소득공제  그리고 그밖의 소득공제 로 나눌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는 세대 인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구분

 자격 요건

 공제액 

본인 

 X

150만원 

배우자

과세기간 중 소득 합계 액 100만원 이하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150만원 

부양가족

과세기간 중 소득 합계 액 100만원 이하
AND
1) 60세 이상 거주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2) 거주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3)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거주자 형재,자매

 1인당 150만원




특별 소득공제 요건


특별 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에서 공제된 금액 


1. 주택마련 소득공제 - 공제 한도 300만원

1) 주택 청약 종합 저축 - 한도 96만원, 공제율 40%

    :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입금 시 입금액에 비례해 공제

     -> 월 20만원입금시 최대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연말정산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분류되나 임차 임금 원리금 상환액과 공제 한도를           공유해 편의상 여기서 설명 했다


          2) 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 한도 204만원, 공제율 40%

                                                (주택마련 소득공제의 한도 300만원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한도 96만원)

   :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상환한 이자와 원금에 비례해 공제

     -> (이자+원금)월 43만원 상환시 최대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장기 주택 저당차 임금 소득공제 - 한도 주택마련 소득공제와 합쳐 1000만원, but 30년 이상 상환시 1500만원

                                             - 공제율 100%

    : 매매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금액에 한해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서 공제된 금액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신용카드를 써야하나, 체크카드를 써야하나'를 알 수 있는 

그 밖의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종류별 소득공제율과 한도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7천만원 이상 :  250만원 

                   1.2억원 이상  : 200만원 )

 한도 10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10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15%

30% 

30% 

30% 

30% 

30% 

 총 급여의 25% 이상 소비 금액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신용카드를 쓰는것 보다 유리한가?'


이 문제의 해답은 '병행해서 쓰는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다. 

이유는 총 급여의 25%까지의 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 급여의 25%이내에는 체크카드를 써도 소득공제를 못받는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던 체크카드를 쓰던 총 급여의 25%이상 소비 금액에 한해 위의 표와 같은 소득공제율에 비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25%를 사용하며 포인트 혜택을 받고 이후 소비를 체크카드로 하는것이 유리하다.


그러다면 궁금 할 것이다. 총 급여의 25%는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인가 소비 순서? 공제율 낮은 순서?

정답은 공제율이 낮은 순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먼저 적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공제액을 제외 한 금액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되겠다



올해 취업을 하고 첫 연말정산을 받는다. 

13번째 월급날, 세금 폭탄 등 연말정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래도 부양하는 가족이 없으면 세금 폭탄일 확율이 높다고 한다.

만약 세금을 환급받는다면야 기분이 좋겠지만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는 알고 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검색하였으니 설명도 철저히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하겠다.



연말 정산이란?

연말 정산이란 무엇일까? 나라에선 분명 월마다 세금을 땟다 우린 월급명세서에 찍힌 세금을 매달 봤다.

그럼 우린 왜 연말에 다시 세금을 내야 할까?





원천징수

연말 정산을 보기전 우리는 원천징수가 정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원천징수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땐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기 전까진 우리의 총 소득은 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세금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먼저 세금을 때는것이다. (이 원천징수된 세금은 나중에 기납부세액이 된다.)


그래서 나라에선 1년이 지나면 우리의 총 소득으로 정확히 세금을 계산해 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 해 돈을 돌려주거나 더 내라고 하는것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세금의 계산과정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은 이렇게 총 5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 과정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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