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I 7 Layer 란?

 

우리가 통신을 할 땐 통신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받는 사람이 받은 통신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통신 과정을 7 단계로 나눈것을 OSI 7 Layer라고 한다.

(7 Layer 모두가 통신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몇개의 계층을 생략한 통신도 가능하다.)

7 Layer

 

7 Layer는 총 7단계로 나뉘며 7 Layer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내려가며 데이터에 헤더를 달아 1 Layer에서 데이터를 수신 장치의 1 Layer으로 보낸다 그러면 수신장치는 받은데이터를 1 Layer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7 Layer으로 올리며 수신을 마친다.

 

OSI 7 Layer 데이터 전송 흐름

 

자 그러면 이제 각 Layer 에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1 Layer - Physical layer (물리 계층)

 

Physical layer는 통신에 사용되는 물리적인 단계 즉 하드웨어를 뜻한다.

그래서 Physical layer에서는 데이터에 헤더를 붙이지 않고 유,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만 한다.

 

Hub(허브)

이 Physical layer에 속하는 장비로는 대표적으로 허브가 있다.

허브는 단순이 데이터를 받으면 다른 모든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Broadcast 방식)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판단하지 않아 Physical layer 장비라는 의미에서 L1 장비라고 부른다.

 

 

 

Layer - Data linkage layer (데이터 링트 계층)

 

Data linkage layer는 1 Layer (Physical layer)의 신뢰성을 위해 장비의 MAC 주소 값을 데이터의 헤더에 저장 한다.

(* MAC 주소 : 장비가 가진 고유한 번호 사람의 주민번호라고 생각하면된다.)

 

Switch(스위치)

이 Data linkage layer에 속하는 장비로는 스위치가 있다. (닌테도 스위치 말고)

스위치는 Mac address table에 저장된 MAC주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어떤 컴퓨터에 전송할지 정한다.

만약 MAC address table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MAC주소의 데이터는 허브와 마찬가지로 Broad cast방식으로 보낸다.

 

 

 

Layer - Network layer (네트워크 계층)

 

Network layer에선 패킷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며 IP를 담당한다.

 

Router(라우터)

Network layer의 장비로는 라우터가 있으며 스위치가 MAC주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판단했다면 라우터는 IP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판단한다. 이 라우터를 기준으로 내부 통신망과 외부 통신망을 구분 한다.

(우리가 설정하는 Gate way주소가 바로 이 라우터의 MAC주소라고 보면 된다.)

 

 

Layer - Transport layer (전송 계층)

 

만약 용량이 1GB가 넘는 동영상을 보내려고 하자 이 1GB용량의 데이터를 한번에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내야할까? 바로 잘라서 하나씩 보내면 된다.

 

그래서 Transport layer에선 상위 layer에서 내려온 데이터를 분해하고 받은 데이터를 재결합해 온전한 데이터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Transport layer의 프로토콜은 크게 2가지가 존재하는데 TCP방식과 UDP 방식이 있다.

TCP 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하나보내고 받았다는 연락이오면 다음 데이터를 보내는 순차적인 방식이고

UDP 방식의 경우 수신자가 데이터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상관하지 않고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내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TCP는 통신 신뢰성이 높고 UDP는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통신 프로토콜은 TCP방식을 많이 쓰니 기억하도록

 

 

Layer - Session layer (세션 계층)

 

Session layer는 통신을 하는 양쪽 host의 연결을 유지시키는 역할 을 한다.

 

 

6 Layer - Presentation layer (표현 계층)

 

Presentation layer는 데이터의 Format을 결정한다.(ex. jpg, pdf, mp4...)

또한 이 layer에서 데이터의 암호화도 이루어 진다.(ex. tls)

 

 

Layer - Application layer (응용 계층)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 가장 상위 단계의 데이터라 보면 된다.

http, pop3등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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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잔틴

 

다들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그렇지만 다들 크릴새우는 들어 봤을텐데 이 크릴새우에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간 성분이

바로 이 아스타잔틴 이다.

 

아스타잔틴은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으로

카로티노이드라는 갑각류의 붉은색인 이유가 이 붉은 색소 때문이다. 그래서 캡슐을 보면 검붉은색인걸 확인할 수 있다.

 

효능

이 아스타잔틴의 효능으로는

첫번째로 안구 피로감소효과 입니다. 아스타잔틴 섭취로 안구피로도가 54%이상 개선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확인 필요) 또한 안구 건강 영양제로 유명한 루테인이 있는데 이 루테인이 눈의 황반에서 자외선 블루라이트에게서 눈을 보호한다면 아스타잔틴은 망막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두번째, 강력한 항산화효과가 있다. 비타민C의 6천배라고 한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섭취 했다 피부가 좋아지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 "부작용: 약물이 작용할때 기대한 주작용 효과 이외의 작용 "이라는 걸보면 맞는 말이지....

(검색을 좀더 해봐야겠다.)

 

 

섭취량

 

아스타잔틴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12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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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은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 만으로도 암을 예방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일일 권장량의 100배가 넘는 양의 비타민 C를 섭취한 그는 결국 전립선 암으로 사망했다.....

 

그렇다고 비타민의 효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암 예방과 같은 다이나믹한 효과는 없을뿐

각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비타민들 

비타민의 종류는 수십가지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타민을 영양제로 챙기는 일은 힘든 일 일뿐더러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며 결핍이 되기 쉬운 몇가지 비타민을 제외하고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영양제로 섭취 해야 하는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종합 비타민제를 정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비타민D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예상한 비타민 일 것이다. 야외 활동이 적어진것 뿐만 아니라 비타민D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이 1급 발암 물질이며 피부 노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보충은 필수 불가결 하다.

 

비타민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며 감정과 신경계, 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된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최소 200IU이지만 과섭치 기준량이 4000IU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1000~2000IU 섭취를

권고하기도 한다.

 

 

비타민B

비타민B군(비타민B는 여러 개가 있다. 그것들을 모두 합쳐 비타민B군 이라고 한다.)은 피로, 스트레스에 좋은 비타민 이다. 거기다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다 섭취를 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걱정없이 먹어도 된다.

 

많이 들어간 종합비타민제를 먹자

 

 

 

비타민E

비타민 E의 경우 합성 비타민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제를 피해야 한다. 합성비타민의 경우 심장질환의 경우가 올라간다고 김에스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연 비타민E 뒤에는 (d-α)라고 적혀 있고 합성 비타민E 뒤에는 (dl-α)라고 적혀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2mg으로 18IU이지만 400IU인 제품도 심심치안다. 너무 함유량이 많은 제품은 지양하자.

 

 

비타민A

비타민A는 함유량이 적은것을 택한다.

왜냐? 비타민 A는 필요 없는가? 아니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유가 멀까?

그 이유는 다른 비타민들에 비해 섭취가능한 Bandwidth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조금만 많이 섭취해도 과섭취를 할 수 있고 비타민A는 과섭취시 두통을 동반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A의 하루 최소 섭취량은 2000IU이고 하루 최대 섭취량은 8000IU임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단위가 IU가아닌 mcg로 되있는 제품은 1mcg당 3.3IU로 환산하면 되며

비타민 A 영양소중 베타카로닌의 경우는 흡수율이 낮아 1/2을 곱한 양정도가 흡수된다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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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 씨슬이란?

 

밀크 씨슬은 서양 엉겅퀴종 중 하나로 Thistle은 엉겅퀴를 뜻한다.

이처럼 원래는 식물 종류를 뜻하지만 통칭적으로 실리마린(Silymarin)을 함유한 간 건강 보조제를 통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실리마린이란?

 

간 건강 개선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밀크시슬에 함유된 성분

실리마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 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한다. 

독소가 세포벽에 붙는 것을 방지하고 음주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독소를 빠르게 배출 해주는 거다.

거의 간 건강을 위한 필수품이다.

 

 

우루사(UDCA)와 차이점?

간 때문이야~로 잘알려진 우루사 

그래서 간 기능 보충제로 우루사와 밀크씨슬의 차이점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UDCA는 "담즙 생성"을 증가 시킨다. 담즙이란 간에서 생성되 쓸개에 저장되었다 작은 창자에서 나와 지방의 소화를 돕는는 액체다.

이 담즙을 통해 간의 독소나 노폐물들을 체외로 배설시키게 된다.

 

결론적으로 항산화 작용 VS 담즙 생성 증가 라는 다른 효능을 가지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작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섭취 권고량

 

실리마린 하루 권장량은 130mg이라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는 성분이라 630mg을 먹어도 괜찬다고 한다.

 

* 만약 성분표에 실리마린이 아닌 밀크 씨슬로 적혀 있다면

1/2해주면 섭취하는 실리마린 양을 알 수 잇다.

 

 

 

 

요새 나름 운동을 시작했다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은 날이 늘었다.

하지만 아싸인 내가 혼자 고기집을 가자니 부담스럽고 

집에서 후라이펜으로 굽자니 기름에 튀겨지듯 구워져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불판을 사자고 생각을 했지만

고기 굽고 나서 튄 기름과 냄새를 제거할 생각에 막막 하던 차

기름이 튀지 않고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릴 중 싼 그릴을 사서 리뷰를 써볼 생각이다.

 

이 리뷰는 제 돈 들여 구매해 사용한 리뷰를 씁니다. - 이런 블로그에 누가 광고를 주겠습니까

 

 

구매한 제품은 전문가용 파니니그릴이다.

파니니 그릴을 이용해 고기를 구울 예정이다.

(물론 나는 이 제품을 사면서 파니니란게 있구나 생각했다.)

 

 

 

왔다 두근대는 심정으로 박스를 뜯는다

 

 

 

 

 

 

구성은 심플하다. 본체 + 기름 받이 컵

물론 나는 종이컵으로 기름받아서 바로바로 버리는게 편해서 기름받이 컵은 사용을 안할 꺼고

 

 

 

 

이렇게 반쯤 열었다 덮고를 반복할 수도 있고 완전히 펼 수 도있다.

파니니 만들 때 편하라고.... ㅋㅋㅋ

 

 

 

 

사용해 보겠다.

 

 

확실히 기름이 전혀 튀지 않았다.

하지만 고기 구이용이 아니다보니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지는 않다.

그래서 고기굽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싶은 분은

 

덮어서 구우면된다. (속도가 2배~)

 

 

 

 

 

구운고기를 먹기좋게 자르고 굽는데 시간이 좀 걸려 다음고기를 미리 올려놓았다.

 

존맛~ 역시 고기는 고기다.

 

 

총평을 하자면 혼자먹기에 이것만한게 없는거 같다.
기름 안튀고 뒤 정리도 물티슈로 삭~ 닦으면 끝
매우 만족 스럽다.

 

이제 운동만 하면 될거 같다.

우리는 시험을 준비할때도 시험 범위가 어딘지 어떤문제가 나올것인지 또 교수님은 어떤기준으로 체점하는지 고민하며 시험공부를 한다.

그러면 특허를 쓸때도 심사자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알아야한다.

 

이번 포스터에선 이 특허 심사 기준과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특허 심사 기준

1) 발명이여야 한다.

 

이전 포스트에서 말했다시피 특허는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 졌다.

그래서 특허법 제2조 1항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1. 자연법칙을 이용해야한다, 2. 기술적 사상이여야한다, 3. 창작품이여야한다, 4. 이전 기술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한다(고도)

이 4가지에 맞는 기술이여야 한다.

 

또한 특허법 제 29조 1항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으로 인해 상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거절 될 수 있다.

 

2)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기술이여야 한다.

 

이전에 같은 기술이 특허에 올라왔거나 판매, 팜플렛 등으로 공개된 제품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특허 출원자가 판매한 제품도 포함입니다. 만약 운이좋아 심사자가 알지못해 특허 등록이 되더라도 이후에 확인이되면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터에서 이야기할 특허 검색도 특허 출원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명세서

 

자 이제 특허 심사 기준을 알았다면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 해야한다.

 

명세서는

 

특허 명세서의 구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 발명 명칭요약서는 특허법상 심사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시 다른 항목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

 

이 중 대부분은 이제 특허 신청할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니 넘어가고 우리는 청구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1) 청구범위

 

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 가질수 있는 권리의 범위이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구성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의 특허 청구범위를 적시한다고 하면

 

1. 바퀴와 본체, 체인과 안장, 핸들 그리고 패달로 이루어진 장치

 

라고 적을 수 있는것이다.

 

특허 청구항은 크게 독립항과 종속 청구항으로 나뉜다.

독립항은 말그대로 독립된 항으로 스스로 발명의 기술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구항 이다.

종속 청구항은 반대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다.

예를 들면 앞에 작성한 1번 청구항은 독립항이다. 이걸 인용해

 

2. 제1항에 있어, 누르면 바퀴에 마찰을 가하는 브레이크를 가진 장치

 

라고 작성시 종속 청구항이라고 한다.

이 종속 청구항은 앞의 청구항의 범위를 한정,부가 할때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 청구항은 인용된 청구항에 비해 범위가 무조건 좁다.

 

청구항 하나하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면 종속 청구항으로 아무리 범위를 줄여도 우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가장 상단에서 범위를 크게 잡은 독립항의 범위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항의 범위를 크게 만들 수록 우리의 권한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면 왜 우리는 번거롭게 종속 청구항을 만들어 범위를 좁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종속 청구항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특허를 출원했고 등록을 받았지만 나중에 제3자가 특허무효소송을 내게 되면 범위가 넓은 1번 청구항은 당연히 걸릴 껀덕지가 많게 된다. 만약 그 중 하나가 걸려서 1번 청구항이 무효가 됬을때 종속 청구항이 없는경우 특허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속 청구항으로 보험을 들어 1번 청구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2번,3번 청구항에 명시된 범위라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속 청구항을 사용한다.

 

 

2) 청구범위 기재 형식

 

청구항을 작성하는 형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Combination Type
2. Jepson Type
3. Markush Type

 

이 중 3번 Markush Type은 화학부분에서 많이 사용되 우리는 1번과 2번에 대해 알아보겠다.

 

 

(1) Combination Type

 

Combination Type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요소열거방식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종래의 구성요소와 이 특허에서 신규로 작성한 구성요소들을 다 한꺼번에 나열하는 방식이다.

 

(2) Jepson Type

 

Jepson Type은 유럽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종래의 구성요소를 앞에쓰고 신규 구성요소들을 뒤에 써서 두개를 구분해 작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 바퀴와 본체, 체인과 안장, 핸들 그리고 패달로 이루어진 장치에 있어서, 손잡이를 당기면 바퀴에 마찰을 가하는 브레이크를 가진 장치

 

이런식으로 작성한 참고항을 Jepson Type라고 부른다.

 

 

3) 구성요소 일체의 원칙 (All Element Role)

청구항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발명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구성을 기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허와 비교해 청구항에 적힌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번 특허에 청구항에 A+B+C+D인 장치라고 적혀있고 2번 특허는 청구항에 A+B+D+E 라고 적혀있으면 2번 특허는 C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다. 왜냐하면 1번 특허는 A,B,C,D 모든 요소가 필요한 특허라고 보지만 2번 특허는 이 C요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펜이 없는 선풍기는 일반 선풍기와 비교해 특허를 딸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이지 안은가?
그렇기 때문에 3번 특허의 청구항이 A+B+C+D+E라고 표시가 되면 3번은 1번 특허를 침해한다고 본다.

 

그래서 종래의 특허를 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빼고 특허를 신청 하는 것 이다.

 

*만약 많은 청구항 중 부분적으로 거절을 당했다고 하면 분할출원을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두들 한 번씩은 특허에 대해 들어 봤을 것이다.

일을 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특허를 내 대박을 치는 상상도 해봤을텐데

특허를 낼려고 해도 특허도 법이다보니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겐 변리사가 있어 그 분들께 조언을 받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기술인데 특허가 무엇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안을까 

 

이번 포스트엔 기술자가 알아 둬야 할 특허에 대해 알아 보겠다.

 

 

 

 

1. 특허란?

 

특허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정인에게 법률적으로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술 발전을 위해 기술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개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을 했다고 해도 주변 모두가 사용하면 아무도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개발한 것을 특허법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것이다.

 

 

 

 

2. 특허 만기

 

특허의 만기는

 

출원 시점으로부터 20년이다.

*등록이 기준이 아닌 출원이 기준이다.

 

하지만 획기적인 발명을 했다고 그 기술의 독점권을 평생 준다고 하면 그 기술은 발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발명한 사람에게 자전거의 독점권을 준다면 자전거를 발명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로드, MTB 등의 자전거가 아닌

 

아직도 이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특허의 만기가 없으면 기술 발전이 느려질 것이도 특허의 목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허법에는 만기가 있다.

 

 

 

3. 특허 공개 시기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면 공개를 해야한다.

 

모든사람이 내 기술을 알 수 있는것이다.

특허를 모두에게 공개 해야하는 이유는 이것 또한 산업 발전 촉진과 관계가 있는데 

만약 특허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나만이 만기가 지나더라도 사용을 하면 

특허의 만기일이 무색해 지며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특허 낸 기술의 모든 내용을 공개 해야한다.

 

그렇다면 왜 공개는 등록되고도 아니고 출원하자마자도 아닌 애매하게 출원 후 1년 6개월때 공개를 하는걸까?

이것은 이 포스트 끝에 있는 보정과 정정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다.

(궁금한게 있어야 글도 재밌어 지는 법이니까)

 

이렇게 출원 또는 공개된 내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 번호를 받고

공개가 되면 공개 번호와 공개공보를 받게 된다.

(중요한건 아니니 출원 번호나 공개번호등을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런게 있구나만 알면 된다.)

 

 

 

4. 특허 등록

 

그렇게 공개된 특허는 특허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거나 거절이 된다.

 

승인이 된다면 우리는 출원 이후 20년간 이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되며 특허가 등록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원 이후가 기준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출원 후 특허가 등록되기 전 이 사이 기간에 내 특허와 똑같은 제품을 다른 사람이 만든다면

우리는 거기에도 우리의 권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허가 등록되면 우리는 또 다시 등록번호와 등록 공보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검색했는데 공개공보는 있지만 등록 공보가 없는 특허는

 

1. 등록이 거절당한 특허
2. 특허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 

 

둘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한 등록공보는 있지만 공개공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우선심사 요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공개 이전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심사가 빨리끝나 특허 공개일인 출원 후 1년 6개월 이내에 등록이 되면 등록공보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공개공보는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도 특허는 공개되니 기대하진 말아라

(반대로 우선 심사로 공개되기전 거절받으면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선심사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유는 그만큼 출원 이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세한건 보정과 정정에서 이야기 하겠다.

 

 

 

5. 해외 특허

 

특허는 출원하면 전세계에서 유효할까??

정답은 틀렸다.

특허는 세계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특허를 출원한 나라에서만 내 특허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대박인 기술이다 싶으면 해외 각 나라마다 따로 출원을 해야한다......

 

하지만 내가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고 다른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기전 다른사람이 특허를 출원해 버리는 것을 방지 하고자 특허 출원 1년안에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해도 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출원한 특허도 최초로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한 날짜를 기점으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해외 특허 출원을 할려면 무조건 1년안에 해야한다.

 

참고로 출원 한지 1년 6개월이 지나 기술이 공개되면 해외 출원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6. 보정과 정정

 

자 이제 앞에서 그렇게 숨기고 숨긴 보정과 정정이다.

어떻게보면 가장 조심해야하는 것이 이 보정과 정정인데 말그대로 내가 출원한 특허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것을 특허가 등록되기전 수정하는 것보정, 등록 이후 수정하는 것정정이라고 한다. 

 

특허의 유효 범위 수정 시 보정은 출원시 작성한 상세 설명에 없는 새로운 내용만 아니면 추가나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정의 경우 상세 설명에 있더라도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수정은 불가능 하다.

 

쉽게 말해서 정정의 경우 수정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되기전 보정에서 최대한 틀린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야 나중에 특허 무효 판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애매하게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하는 이유도 이 보정 기간을 보장 하기 위해서 이고, 우선심사 신청 시 주의 해야하는 이유도 이 보정 기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법이란게 참 복잡하고 조심할게 많은거 같다.

 

 

워낙 집돌이다 보니 대학교때 부터 주말 밤, 추억의 만화들을 다시 보는게 취미였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 이누야샤 등 어릴적 만화들을 다시보면서

그냥 보는것에서 끝나는 것보단 캐릭터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정리해 두면 

나도 보고 싶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며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아직 글쓰기나 영상편집이 미숙하지만 하면 할 수록 나름의 재미가 있네요

아쉬운 점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구 적어주세요!

 

(기록용으로 블로그 쓰다보니 다 반말이였는데 이것만 높임말을 썻네.... 나중에 반말이나 높임말 중 하나로 통일해야지)

 

숨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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