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시험을 준비할때도 시험 범위가 어딘지 어떤문제가 나올것인지 또 교수님은 어떤기준으로 체점하는지 고민하며 시험공부를 한다.
그러면 특허를 쓸때도 심사자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알아야한다.
이번 포스터에선 이 특허 심사 기준과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특허 심사 기준
1) 발명이여야 한다.
이전 포스트에서 말했다시피 특허는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 졌다.
그래서 특허법 제2조 1항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1. 자연법칙을 이용해야한다, 2. 기술적 사상이여야한다, 3. 창작품이여야한다, 4. 이전 기술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한다(고도)
이 4가지에 맞는 기술이여야 한다.
또한 특허법 제 29조 1항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으로 인해 상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거절 될 수 있다.
2)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기술이여야 한다.
이전에 같은 기술이 특허에 올라왔거나 판매, 팜플렛 등으로 공개된 제품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특허 출원자가 판매한 제품도 포함입니다. 만약 운이좋아 심사자가 알지못해 특허 등록이 되더라도 이후에 확인이되면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터에서 이야기할 특허 검색도 특허 출원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명세서
자 이제 특허 심사 기준을 알았다면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 해야한다.
명세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 발명 명칭과 요약서는 특허법상 심사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시 다른 항목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
이 중 대부분은 이제 특허 신청할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니 넘어가고 우리는 청구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1) 청구범위
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 가질수 있는 권리의 범위이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구성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의 특허 청구범위를 적시한다고 하면
1. 바퀴와 본체, 체인과 안장, 핸들 그리고 패달로 이루어진 장치
라고 적을 수 있는것이다.
특허 청구항은 크게 독립항과 종속 청구항으로 나뉜다.
독립항은 말그대로 독립된 항으로 스스로 발명의 기술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구항 이다.
종속 청구항은 반대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다.
예를 들면 앞에 작성한 1번 청구항은 독립항이다. 이걸 인용해
2. 제1항에 있어, 누르면 바퀴에 마찰을 가하는 브레이크를 가진 장치
라고 작성시 종속 청구항이라고 한다.
이 종속 청구항은 앞의 청구항의 범위를 한정,부가 할때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 청구항은 인용된 청구항에 비해 범위가 무조건 좁다.
청구항 하나하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면 종속 청구항으로 아무리 범위를 줄여도 우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가장 상단에서 범위를 크게 잡은 독립항의 범위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항의 범위를 크게 만들 수록 우리의 권한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면 왜 우리는 번거롭게 종속 청구항을 만들어 범위를 좁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종속 청구항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특허를 출원했고 등록을 받았지만 나중에 제3자가 특허무효소송을 내게 되면 범위가 넓은 1번 청구항은 당연히 걸릴 껀덕지가 많게 된다. 만약 그 중 하나가 걸려서 1번 청구항이 무효가 됬을때 종속 청구항이 없는경우 특허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속 청구항으로 보험을 들어 1번 청구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2번,3번 청구항에 명시된 범위라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속 청구항을 사용한다.
2) 청구범위 기재 형식
청구항을 작성하는 형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Combination Type
2. Jepson Type
3. Markush Type
이 중 3번 Markush Type은 화학부분에서 많이 사용되 우리는 1번과 2번에 대해 알아보겠다.
(1) Combination Type
Combination Type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요소열거방식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종래의 구성요소와 이 특허에서 신규로 작성한 구성요소들을 다 한꺼번에 나열하는 방식이다.
(2) Jepson Type
Jepson Type은 유럽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종래의 구성요소를 앞에쓰고 신규 구성요소들을 뒤에 써서 두개를 구분해 작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 바퀴와 본체, 체인과 안장, 핸들 그리고 패달로 이루어진 장치에 있어서, 손잡이를 당기면 바퀴에 마찰을 가하는 브레이크를 가진 장치
이런식으로 작성한 참고항을 Jepson Type라고 부른다.
3) 구성요소 일체의 원칙 (All Element Role)
청구항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발명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구성을 기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허와 비교해 청구항에 적힌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번 특허에 청구항에 A+B+C+D인 장치라고 적혀있고 2번 특허는 청구항에 A+B+D+E 라고 적혀있으면 2번 특허는 C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다. 왜냐하면 1번 특허는 A,B,C,D 모든 요소가 필요한 특허라고 보지만 2번 특허는 이 C요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펜이 없는 선풍기는 일반 선풍기와 비교해 특허를 딸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이지 안은가?
그렇기 때문에 3번 특허의 청구항이 A+B+C+D+E라고 표시가 되면 3번은 1번 특허를 침해한다고 본다.
그래서 종래의 특허를 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빼고 특허를 신청 하는 것 이다.
*만약 많은 청구항 중 부분적으로 거절을 당했다고 하면 분할출원을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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