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다들 크릴새우는 들어 봤을텐데 이 크릴새우에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간 성분이
바로 이 아스타잔틴 이다.
아스타잔틴은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으로
카로티노이드라는 갑각류의 붉은색인 이유가 이 붉은 색소 때문이다. 그래서 캡슐을 보면 검붉은색인걸 확인할 수 있다.
효능
이 아스타잔틴의 효능으로는
첫번째로 안구 피로감소효과 입니다. 아스타잔틴 섭취로 안구피로도가 54%이상 개선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확인 필요) 또한 안구 건강 영양제로 유명한 루테인이 있는데 이 루테인이 눈의 황반에서 자외선 블루라이트에게서 눈을 보호한다면 아스타잔틴은 망막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두번째, 강력한 항산화효과가 있다. 비타민C의 6천배라고 한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섭취 했다 피부가 좋아지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 "부작용: 약물이 작용할때 기대한 주작용 효과 이외의 작용 "이라는 걸보면 맞는 말이지....
미국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은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 만으로도 암을 예방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일일 권장량의 100배가 넘는 양의 비타민 C를 섭취한 그는 결국 전립선 암으로 사망했다.....
그렇다고 비타민의 효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암 예방과 같은 다이나믹한 효과는 없을뿐
각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비타민들
비타민의 종류는 수십가지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타민을 영양제로 챙기는 일은 힘든 일 일뿐더러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며 결핍이 되기 쉬운 몇가지 비타민을 제외하고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영양제로 섭취 해야 하는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종합 비타민제를 정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비타민D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예상한 비타민 일 것이다. 야외 활동이 적어진것 뿐만 아니라 비타민D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이 1급 발암 물질이며 피부 노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보충은 필수 불가결 하다.
비타민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며 감정과 신경계, 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된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최소 200IU이지만 과섭치 기준량이 4000IU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1000~2000IU 섭취를
권고하기도 한다.
비타민B
비타민B군(비타민B는 여러 개가 있다. 그것들을 모두 합쳐 비타민B군 이라고 한다.)은 피로, 스트레스에 좋은 비타민 이다. 거기다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다 섭취를 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걱정없이 먹어도 된다.
많이 들어간 종합비타민제를 먹자
비타민E
비타민 E의 경우 합성 비타민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제를 피해야 한다. 합성비타민의 경우 심장질환의 경우가 올라간다고 김에스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연 비타민E 뒤에는 (d-α)라고 적혀 있고 합성 비타민E 뒤에는 (dl-α)라고 적혀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2mg으로 18IU이지만 400IU인 제품도 심심치안다. 너무 함유량이 많은 제품은 지양하자.
비타민A
비타민A는 함유량이 적은것을 택한다.
왜냐? 비타민 A는 필요 없는가? 아니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유가 멀까?
그 이유는 다른 비타민들에 비해 섭취가능한 Bandwidth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조금만 많이 섭취해도 과섭취를 할 수 있고 비타민A는 과섭취시 두통을 동반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A의 하루 최소 섭취량은 2000IU이고 하루 최대 섭취량은 8000IU임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단위가 IU가아닌 mcg로 되있는 제품은 1mcg당 3.3IU로 환산하면 되며
비타민 A 영양소중 베타카로닌의 경우는 흡수율이 낮아 1/2을 곱한 양정도가 흡수된다고 보면된다.
우리는 시험을 준비할때도 시험 범위가 어딘지 어떤문제가 나올것인지 또 교수님은 어떤기준으로 체점하는지 고민하며 시험공부를 한다.
그러면 특허를 쓸때도 심사자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알아야한다.
이번 포스터에선 이 특허 심사 기준과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특허 심사 기준
1) 발명이여야 한다.
이전 포스트에서 말했다시피 특허는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 졌다.
그래서 특허법 제2조 1항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1. 자연법칙을 이용해야한다, 2. 기술적 사상이여야한다, 3. 창작품이여야한다, 4. 이전 기술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한다(고도)
이 4가지에 맞는 기술이여야 한다.
또한 특허법 제 29조 1항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으로 인해 상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거절 될 수 있다.
2)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기술이여야 한다.
이전에 같은 기술이 특허에 올라왔거나 판매, 팜플렛 등으로 공개된 제품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특허 출원자가 판매한 제품도 포함입니다. 만약 운이좋아 심사자가 알지못해 특허 등록이 되더라도 이후에 확인이되면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터에서 이야기할 특허 검색도 특허 출원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명세서
자 이제 특허 심사 기준을 알았다면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 해야한다.
명세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 발명 명칭과 요약서는 특허법상 심사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시 다른 항목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
이 중 대부분은 이제 특허 신청할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니 넘어가고 우리는 청구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1) 청구범위
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 가질수 있는 권리의 범위이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구성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의 특허 청구범위를 적시한다고 하면
1. 바퀴와 본체, 체인과 안장, 핸들 그리고 패달로 이루어진 장치
라고 적을 수 있는것이다.
특허 청구항은 크게 독립항과 종속 청구항으로 나뉜다.
독립항은 말그대로 독립된 항으로 스스로 발명의 기술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구항 이다.
종속 청구항은 반대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다.
예를 들면 앞에 작성한 1번 청구항은 독립항이다. 이걸 인용해
2. 제1항에 있어, 누르면 바퀴에 마찰을 가하는 브레이크를 가진 장치
라고 작성시 종속 청구항이라고 한다.
이 종속 청구항은 앞의 청구항의 범위를 한정,부가 할때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 청구항은 인용된 청구항에 비해 범위가 무조건 좁다.
청구항 하나하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면 종속 청구항으로 아무리 범위를 줄여도 우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가장 상단에서 범위를 크게 잡은 독립항의 범위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항의 범위를 크게 만들 수록 우리의 권한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면 왜 우리는 번거롭게 종속 청구항을 만들어 범위를 좁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종속 청구항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특허를 출원했고 등록을 받았지만 나중에 제3자가 특허무효소송을 내게 되면 범위가 넓은 1번 청구항은 당연히 걸릴 껀덕지가 많게 된다. 만약 그 중 하나가 걸려서 1번 청구항이 무효가 됬을때 종속 청구항이 없는경우 특허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속 청구항으로 보험을 들어 1번 청구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2번,3번 청구항에 명시된 범위라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속 청구항을 사용한다.
2) 청구범위 기재 형식
청구항을 작성하는 형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Combination Type
2. Jepson Type
3. Markush Type
이 중 3번 Markush Type은 화학부분에서 많이 사용되 우리는 1번과 2번에 대해 알아보겠다.
(1) Combination Type
Combination Type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요소열거방식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종래의 구성요소와 이 특허에서 신규로 작성한 구성요소들을 다 한꺼번에 나열하는 방식이다.
(2) Jepson Type
Jepson Type은 유럽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종래의 구성요소를 앞에쓰고 신규 구성요소들을 뒤에 써서 두개를 구분해 작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 바퀴와 본체, 체인과 안장, 핸들 그리고 패달로 이루어진 장치에 있어서, 손잡이를 당기면 바퀴에 마찰을 가하는 브레이크를 가진 장치
이런식으로 작성한 참고항을 Jepson Type라고 부른다.
3) 구성요소 일체의 원칙 (All Element Role)
청구항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발명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구성을 기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허와 비교해 청구항에 적힌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번 특허에 청구항에 A+B+C+D인 장치라고 적혀있고 2번 특허는 청구항에 A+B+D+E 라고 적혀있으면 2번 특허는 C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다. 왜냐하면 1번 특허는 A,B,C,D 모든 요소가 필요한 특허라고 보지만 2번 특허는 이 C요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펜이 없는 선풍기는 일반 선풍기와 비교해 특허를 딸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이지 안은가?
그렇기 때문에 3번 특허의 청구항이 A+B+C+D+E라고 표시가 되면 3번은 1번 특허를 침해한다고 본다.
그래서 종래의 특허를 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빼고 특허를 신청 하는 것 이다.
*만약 많은 청구항 중 부분적으로 거절을 당했다고 하면 분할출원을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쉽게 말해 기술 발전을 위해 기술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개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을 했다고 해도 주변 모두가 사용하면 아무도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개발한 것을 특허법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것이다.
2. 특허 만기
특허의 만기는
출원 시점으로부터 20년이다.
*등록이 기준이 아닌 출원이 기준이다.
하지만 획기적인 발명을 했다고 그 기술의 독점권을 평생 준다고 하면 그 기술은 발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발명한 사람에게 자전거의 독점권을 준다면 자전거를 발명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로드, MTB 등의 자전거가 아닌
아직도 이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특허의 만기가 없으면 기술 발전이 느려질 것이도 특허의 목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허법에는 만기가 있다.
3. 특허 공개 시기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면 공개를 해야한다.
모든사람이 내 기술을 알 수 있는것이다.
특허를 모두에게 공개 해야하는 이유는 이것 또한 산업 발전 촉진과 관계가 있는데
만약 특허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나만이 만기가 지나더라도 사용을 하면
특허의 만기일이 무색해 지며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특허 낸 기술의 모든 내용을 공개 해야한다.
그렇다면 왜 공개는 등록되고도 아니고 출원하자마자도 아닌 애매하게 출원 후 1년 6개월때 공개를 하는걸까?
이것은 이 포스트 끝에 있는 보정과 정정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다.
(궁금한게 있어야 글도 재밌어 지는 법이니까)
이렇게 출원 또는 공개된 내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 번호를 받고
공개가 되면 공개 번호와 공개공보를 받게 된다.
(중요한건 아니니 출원 번호나 공개번호등을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런게 있구나만 알면 된다.)
4. 특허 등록
그렇게 공개된 특허는 특허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거나 거절이 된다.
승인이 된다면 우리는 출원 이후 20년간 이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되며 특허가 등록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원 이후가 기준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출원 후 특허가 등록되기 전 이 사이 기간에 내 특허와 똑같은 제품을 다른 사람이 만든다면
우리는 거기에도 우리의 권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허가 등록되면 우리는 또 다시 등록번호와 등록 공보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검색했는데 공개공보는 있지만 등록 공보가 없는 특허는
1. 등록이 거절당한 특허
2. 특허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
둘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한 등록공보는 있지만 공개공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우선심사 요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공개 이전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심사가 빨리끝나 특허 공개일인 출원 후 1년 6개월 이내에 등록이 되면 등록공보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공개공보는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도 특허는 공개되니 기대하진 말아라
(반대로 우선 심사로 공개되기전 거절받으면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선심사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유는 그만큼 출원 이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세한건 보정과 정정에서 이야기 하겠다.
5. 해외 특허
특허는 출원하면 전세계에서 유효할까??
정답은 틀렸다.
특허는 세계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특허를 출원한 나라에서만 내 특허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대박인 기술이다 싶으면 해외 각 나라마다 따로 출원을 해야한다......
하지만 내가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고 다른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기전 다른사람이 특허를 출원해 버리는 것을 방지 하고자 특허 출원 1년안에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해도 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출원한 특허도 최초로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한 날짜를 기점으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해외 특허 출원을 할려면 무조건 1년안에 해야한다.
참고로 출원 한지 1년 6개월이 지나 기술이 공개되면 해외 출원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6. 보정과 정정
자 이제 앞에서 그렇게 숨기고 숨긴 보정과 정정이다.
어떻게보면 가장 조심해야하는 것이 이 보정과 정정인데 말그대로 내가 출원한 특허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것을 특허가 등록되기전 수정하는 것을 보정, 등록 이후 수정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한다.
특허의 유효 범위 수정 시 보정은 출원시 작성한 상세 설명에 없는 새로운 내용만 아니면 추가나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정의 경우 상세 설명에 있더라도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수정은 불가능 하다.
쉽게 말해서 정정의 경우 수정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되기전 보정에서 최대한 틀린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야 나중에 특허 무효 판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애매하게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하는 이유도 이 보정 기간을 보장 하기 위해서 이고, 우선심사 신청 시 주의 해야하는 이유도 이 보정 기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취업도 했겠다. 부모님께 효도 하고자 하는 마음에 비행기표를 내가 결제하겠다 이야기 했다.
하지 말았어야했다. 4인 왕복 비행기 표는 너무 비쌋다.....
일본을 가보고 싶다는 엄마의 요청에 일본으로 가기로 했다. 가까운 후쿠오카를 골랐다. 그나마 제일 쌋다.....
하지만 후쿠오카는 우리나라와 가깝다보니 한국 여행객이 많아 한국 여행객에 대한 배려가 많았다.
한국어 메뉴판, 한국어 가능한 매표원 등 일본어를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만족스런 여행지였다.
그래서 오늘은 3박 4일 여행지 중 가장 좋았던 3곳을 알려주고자 한다.
유후인 - 긴린코 호수
온천으로 유명한 유후인에 있는 긴리코 호수. 뜨거운 온천수와 지하수가 호수로 흘러와 겨울이되면 온도차로 안개가 끼게 된다.
저녁에도 잠깐 들렸는데 얇게 안개가 낀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침에 다시 온 긴린코 호수는 안개로 신비한 분위기는 꼭 봐야 할 장면이였다.
유후인에는 료칸도 많으니 노천탕에서 온천도 즐기고 다다미방에서 유카타도 입어보며 일본 문화를 즐기기에도 딱 좋은 선택이였다.
이번에간 료칸 방 사진
노천탕은 당연히 못찍었다.
다자이후- 다자이후 텐만구
다자이후 지방의 신사. 텐만구란 일본 학술의 신이라 불리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시는 신사를 의미 한다. 다자이후 텐만구는 일본 3대 텐만구로 유명하다.
하필이면 가는 날 비가와서 날씨가 좋지 못했다...... 다자이후 텐만구에는 유명한 것이 두개 있는데
첫번째는
뿔과 코를 만지면 합격된다는 합격기원 황소동상이다. 이런 황소 동상은 신사 곳곳에 있었는데 모두 뿔과 코는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맨질맨질했다.
두번째는
우메가에모찌! 모나카 안에 팥앙금이 들어간 맛으로 이 모찌 또한 합격기원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넓은 다자이후 텐만구는 일본 분위기를 즐기기엔 부족하지 않았다.
후쿠오카 시내 - 후쿠오카 타워
사실 후쿠오카 타워는 일본 분위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한국 사람도 많고......
하지만 후쿠오카 타워에서 바라보는 바다 건너편에 우리나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치를 보니 기억에 남아 올렸다.
나름 스템프도 찍고~
후쿠오카 타워 찍는 팁을 주자면 후쿠오카 타워 앞에 아래 사진과 같은 거치대가 있다. 이 사진기 모양 거치대 윗부분 유리면에 카메라를 올려두고 반대편에서 거울에 반사된 화면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위에 후쿠오카 타워 사진과 같이 찍히게 된다. 거치대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용하기 편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줄서진 않았지만 꼭 한팀씩 사용하고 있어서 기다리긴 아깝고 그러자고 안 찍고 지나치긴 아쉬웠는데 마침 찍는 사람이 없어 사용해 봤는데 지나쳤으면 아쉬웠을뻔 했다.
이번 기회로 가족들끼리 여행을 주기적으로 다녀볼 생각이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오래 같이 있어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엄마의 말에 더 바빠지기전에 같이 여행을 자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 주택 청약을 위해서 기도 하지만 소득 공제도 된다고 하니 하나 쯤 들어 놔도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 돈을 입금했다고 모두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 주택 세대 주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 주택 세대 주의 기준 또한 숙지 해야 하는데
1. 세대 주, 세대 원 모두 주택 소유 X
2. 주택을 가진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 시
3. 20㎡ 이하의 주택을 1세대 소유한 경우
4. 60㎡ 이하의 주택 중 수도권 : 1억 3,000만원 이하, 그 외 :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러한 경우 무 주택자로 인정 됩니다.
자 그러면 무 주택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 하면 그런 또 아니다. 연말정산이 간소화 되고 편해졌지만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 주택 확인서와납입 증명서이다. 이 두 가지는 주택 청약 저축을 들었던 은행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소 귀찮긴 하지만 한 번 제출을 하고 나면 이 후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큰마음을 먹고 제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택 확인서는 사실 납입 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두 준비물이 준비 됬다면 이제 주택 청약 저축을 들은 은행으로가 연말정산을 위해 무 주택 확인서와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은행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 이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등본을 드리면 납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걸 회사에 제출 하기만 하면 된다.
납입 증명서 제출 기한
연말정산을 1년 365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해야 할 기한이 존재한다.
납부 기한은 2017년부터 12월 말 -> 2월 말로 변경되어 올해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