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제를 알아봤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항목은 보지 못하였다.

'의료비와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라고 한다면


맞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서 공제가 되니

이번 포스터에선 기본 세율과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다.







기본 세율



기본 세율, 소득 공제가 된 과세표준에 곱해 세금을 산출하는 비율


이제 기본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낼 세금이 대략적으로 보일 것이다. 

기본 세율도 일괄적으로 곱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곱한다.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과세표준 

세율 

근로 소득 산출 세액

 1,200 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 15%) - 108 만원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 24%) -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 1억 5,000 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 35%) - 1,490 만원

  1억 5,000 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과세표준 * 38%) - 1,940 만원





세액 공제



기본 세율,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급여가 작으면 작을 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것 보단 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더욱 이득이다.


세액 공제에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1.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근로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니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130 만원 이하

산출 세액 * 0.55 

 130 만원 이상

71.5 만원 + (산출 세액 -130 만원) * 0.3



2. 교육비 

1) 대상 : 본인 + 연 소득 100 만원 이하의 기본 공제 대상자(내가 부양 중인 가족)

2) 세액 공제율 : 교육비 지출액의 15%

3) 한도 :


공제 대상 

공제 한도 

본인

 전액 공제 가능(한도 X) 

기본 공제 대상자

 ① 고등학교 이전 : 1명 당 연 300만원

 ② 대학교 : 1명 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 : 공제 대상 X

직계 존속

 공제 대상 X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한도 X) 

 * 대학원 등록금,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 등은 본인만 공제



3. 의료비 - 총 급여 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세액 공제 가능

1) 대상 : 본인 + 기본 공제 대상자

2) 세액 공제율 : ①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건강보험산정 특례자 : 15%

    ② 난임 시술 의료비 : 20%

    ③ 위 2가지 항목 이외 의료비 : 15%

3) 한도 : ① + ② : 한도X

 ③ : 700 만원


4. 보험료 

1) 대상 : ① 일반보장성 보험

       ②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2) 세액 공제율 : ① 일반 보장성 보험 : 12%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15%


3) 한도 : ① 일반 보장성 보험 : 연 100 만원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연 100 만원




이렇게 나온 근로 소득 결정세액에 미리 낸 세금 기납부액을 빼면 올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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