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아마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나 들었을 것이다.

나중 주택 청약을 위해서 기도 하지만 소득 공제도 된다고 하니 하나 쯤 들어 놔도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 돈을 입금했다고 모두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 주택 세대 주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 주택 세대 주의 기준 또한 숙지 해야 하는데

1. 세대 주, 세대 원 모두 주택 소유 X

2. 주택을 가진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 시 

3. 20㎡ 이하의 주택을 1세대 소유한 경우

4. 60㎡ 이하의 주택 중 수도권 : 1억 3,000만원 이하, 그 외 :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러한 경우 무 주택자로 인정 됩니다.



자 그러면 무 주택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 하면 그런 또 아니다. 연말정산이 간소화 되고 편해졌지만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 주택 확인서 납입 증명서 이다. 이 두 가지는 주택 청약 저축을 들었던 은행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소 귀찮긴 하지만 한 번 제출을 하고 나면 이 후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큰마음을 먹고 제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택 확인서는 사실 납입 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납입 증명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2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민원 24 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


두 준비물이 준비 됬다면 이제 주택 청약 저축을 들은 은행으로가 연말정산을 위해 무 주택 확인서와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은행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 이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등본을 드리면 납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걸 회사에 제출 하기만 하면 된다.



납입 증명서 제출 기한


연말정산을 1년 365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해야 할 기한이 존재한다. 

납부 기한은 2017년부터 12월 말 -> 2월 말로 변경되어 올해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득 공제를 알아봤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항목은 보지 못하였다.

'의료비와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라고 한다면


맞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서 공제가 되니

이번 포스터에선 기본 세율과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다.







기본 세율



기본 세율, 소득 공제가 된 과세표준에 곱해 세금을 산출하는 비율


이제 기본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낼 세금이 대략적으로 보일 것이다. 

기본 세율도 일괄적으로 곱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곱한다.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과세표준 

세율 

근로 소득 산출 세액

 1,200 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 15%) - 108 만원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 24%) -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 1억 5,000 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 35%) - 1,490 만원

  1억 5,000 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과세표준 * 38%) - 1,940 만원





세액 공제



기본 세율,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급여가 작으면 작을 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것 보단 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더욱 이득이다.


세액 공제에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1.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근로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니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130 만원 이하

산출 세액 * 0.55 

 130 만원 이상

71.5 만원 + (산출 세액 -130 만원) * 0.3



2. 교육비 

1) 대상 : 본인 + 연 소득 100 만원 이하의 기본 공제 대상자(내가 부양 중인 가족)

2) 세액 공제율 : 교육비 지출액의 15%

3) 한도 :


공제 대상 

공제 한도 

본인

 전액 공제 가능(한도 X) 

기본 공제 대상자

 ① 고등학교 이전 : 1명 당 연 300만원

 ② 대학교 : 1명 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 : 공제 대상 X

직계 존속

 공제 대상 X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한도 X) 

 * 대학원 등록금,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 등은 본인만 공제



3. 의료비 - 총 급여 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세액 공제 가능

1) 대상 : 본인 + 기본 공제 대상자

2) 세액 공제율 : ①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건강보험산정 특례자 : 15%

    ② 난임 시술 의료비 : 20%

    ③ 위 2가지 항목 이외 의료비 : 15%

3) 한도 : ① + ② : 한도X

 ③ : 700 만원


4. 보험료 

1) 대상 : ① 일반보장성 보험

       ②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2) 세액 공제율 : ① 일반 보장성 보험 : 12%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15%


3) 한도 : ① 일반 보장성 보험 : 연 100 만원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연 100 만원




이렇게 나온 근로 소득 결정세액에 미리 낸 세금 기납부액을 빼면 올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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