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한 번씩은 특허에 대해 들어 봤을 것이다.

일을 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특허를 내 대박을 치는 상상도 해봤을텐데

특허를 낼려고 해도 특허도 법이다보니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겐 변리사가 있어 그 분들께 조언을 받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기술인데 특허가 무엇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안을까 

 

이번 포스트엔 기술자가 알아 둬야 할 특허에 대해 알아 보겠다.

 

 

 

 

1. 특허란?

 

특허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정인에게 법률적으로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술 발전을 위해 기술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개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을 했다고 해도 주변 모두가 사용하면 아무도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개발한 것을 특허법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것이다.

 

 

 

 

2. 특허 만기

 

특허의 만기는

 

출원 시점으로부터 20년이다.

*등록이 기준이 아닌 출원이 기준이다.

 

하지만 획기적인 발명을 했다고 그 기술의 독점권을 평생 준다고 하면 그 기술은 발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발명한 사람에게 자전거의 독점권을 준다면 자전거를 발명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로드, MTB 등의 자전거가 아닌

 

아직도 이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특허의 만기가 없으면 기술 발전이 느려질 것이도 특허의 목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허법에는 만기가 있다.

 

 

 

3. 특허 공개 시기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면 공개를 해야한다.

 

모든사람이 내 기술을 알 수 있는것이다.

특허를 모두에게 공개 해야하는 이유는 이것 또한 산업 발전 촉진과 관계가 있는데 

만약 특허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나만이 만기가 지나더라도 사용을 하면 

특허의 만기일이 무색해 지며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특허 낸 기술의 모든 내용을 공개 해야한다.

 

그렇다면 왜 공개는 등록되고도 아니고 출원하자마자도 아닌 애매하게 출원 후 1년 6개월때 공개를 하는걸까?

이것은 이 포스트 끝에 있는 보정과 정정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다.

(궁금한게 있어야 글도 재밌어 지는 법이니까)

 

이렇게 출원 또는 공개된 내 특허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 번호를 받고

공개가 되면 공개 번호와 공개공보를 받게 된다.

(중요한건 아니니 출원 번호나 공개번호등을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런게 있구나만 알면 된다.)

 

 

 

4. 특허 등록

 

그렇게 공개된 특허는 특허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거나 거절이 된다.

 

승인이 된다면 우리는 출원 이후 20년간 이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되며 특허가 등록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원 이후가 기준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출원 후 특허가 등록되기 전 이 사이 기간에 내 특허와 똑같은 제품을 다른 사람이 만든다면

우리는 거기에도 우리의 권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허가 등록되면 우리는 또 다시 등록번호와 등록 공보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검색했는데 공개공보는 있지만 등록 공보가 없는 특허는

 

1. 등록이 거절당한 특허
2. 특허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 

 

둘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한 등록공보는 있지만 공개공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우선심사 요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공개 이전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심사가 빨리끝나 특허 공개일인 출원 후 1년 6개월 이내에 등록이 되면 등록공보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공개공보는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도 특허는 공개되니 기대하진 말아라

(반대로 우선 심사로 공개되기전 거절받으면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선심사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유는 그만큼 출원 이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세한건 보정과 정정에서 이야기 하겠다.

 

 

 

5. 해외 특허

 

특허는 출원하면 전세계에서 유효할까??

정답은 틀렸다.

특허는 세계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특허를 출원한 나라에서만 내 특허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대박인 기술이다 싶으면 해외 각 나라마다 따로 출원을 해야한다......

 

하지만 내가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고 다른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기전 다른사람이 특허를 출원해 버리는 것을 방지 하고자 특허 출원 1년안에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해도 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출원한 특허도 최초로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한 날짜를 기점으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해외 특허 출원을 할려면 무조건 1년안에 해야한다.

 

참고로 출원 한지 1년 6개월이 지나 기술이 공개되면 해외 출원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6. 보정과 정정

 

자 이제 앞에서 그렇게 숨기고 숨긴 보정과 정정이다.

어떻게보면 가장 조심해야하는 것이 이 보정과 정정인데 말그대로 내가 출원한 특허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것을 특허가 등록되기전 수정하는 것보정, 등록 이후 수정하는 것정정이라고 한다. 

 

특허의 유효 범위 수정 시 보정은 출원시 작성한 상세 설명에 없는 새로운 내용만 아니면 추가나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정의 경우 상세 설명에 있더라도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수정은 불가능 하다.

 

쉽게 말해서 정정의 경우 수정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되기전 보정에서 최대한 틀린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야 나중에 특허 무효 판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애매하게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하는 이유도 이 보정 기간을 보장 하기 위해서 이고, 우선심사 신청 시 주의 해야하는 이유도 이 보정 기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법이란게 참 복잡하고 조심할게 많은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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